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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알아보기

by 정보전달전문가 2024. 1. 25.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해놓은 임금의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고 일을 부려먹는 것을 막는 제도로 2024년에는 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최저임금을 알아보고 1달 만근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액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금액 이상으로 인상되면서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목적, 저임금 해소로 인한 임금격차가 조금이라도 완화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으려는 제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는 경영합리화적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제도를 과거에 실시하지 않은 이유

 

 

 

대한민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그 당시 우리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부터는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했으나 여의치 않아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그래서 2024년 최저임금이 얼만데? 최저임금은 바로 2023년보다 2.5%상승한 240원을 더한 금액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정도 추세라면 2025년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무려 10,000원 이상이 될 것이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 되었으며 이는 월평균 근무시간인 209시간에 따른 것입니다.

 

 

12달로 계산하면 최저연봉은 24,728,880원이 되었으며, 최저연봉을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22,414,680원이 됩니다. 본인이 이번년도에 최저임금으로 일하게 되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